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제국-청 국경 분쟁 (문단 편집) === 조선인의 이주와 봉금의 해제 === 1860년대부터 관내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길림의 황무지를 개간하려는 논의, 즉, 이민실변 장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1863년, 길림 서부의 8만여 무에 이르는 황무지에 대한 개간이 시작하면서 농업개발이 시작된다. 1867년 봉황(鳳凰), 직례(直隸)청의 개설과 함께 안퉁(安東), 1868년에는 콴덴(寬甸)·화이런(懷仁)·퉁화(通化) 3현이 설치됐다. 1869년과 1870년에는 '기사년 재해', '경오년 재해'라고 말할 만큼의 대흉년으로 인해 기아에 허덕이던 변민들이 앞 다투어 범월 후 이주하였다. 조선인들은 주로 중국 관원지, 행정기구와 거리가 먼 파저강 동쪽으로 즉, 압록강 상류 대안의 공지로 이주하였다. 조선의 요청에 따라 압록강으로부터 30~50리까지는 계속해서 개간을 금지하여 이주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1872년경 잠월한 조선인은 대략 6,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600여 명 정도의 일부 조선인들은 스스로 귀화인이라 칭하고 청 관원으로 부터 경작지 소유권을 인정받아, 중국 관헌도 이들에 대하여 경작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귀화를 하지 않은 조선인들은 대부분 품팔이를 하며, 청인들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金春善·金泰國(2002), "조선후기 한인의 북방이주와 만주개척", 《한국사의 전개 과정괴 영토》; 김영신(2011), "근대 중국인의 동북이주와 동북개발 - 농업경제의 발전을 중심으로 -", 《이민과 개발 - 한중일 삼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정성미(2011), "19세기 조선인의 이주실태와 정착과정", 《이민과 개발 - 한중일 삼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간도(間島)는 종성과 온성 사이에 두만강의 지류가 있는 수궁(數弓)을 넘지 않는 땅을 말한다. 그런데 본래 전토(田土)가 매우 귀하여 정축년(1877)부터 분거(分居)하던 백성들이 여러 차례호 호소하는 글을 올려서 비로소 경작하여 음식을 얻고 간도라고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 통칭 간도라고 부르는 것은 곧 원래 처음에 개간한 곳의 지명을 말하는 것이요, 실제로 물 가운데의 섬이 되는 땅은 아닙니다. >---- >《감계사등록》 상, 을유 11월 8일. 압록강과 달리 두만강 대안은 조선인들의 범월이 잦았으나, 봉금이 비교적 엄격하게 준수되어, 대부분의 변민들은 두만강 중하류 대안에 개간을 시도하나, 범월 단속과 강제 축출로 쇄환되거나, 연해주로 이주하는 상황이었다. 1869년에는 길림장군 푸밍아(fumingga, 富明阿)의 제안으로 청 측이 속국 조선을 대신하여 러시아 측과 협의하여 월경 조선인들의 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즉, 두만강의 월경은 치발역복(薙髮易服)한 후 청인 행세를 하며 연명하거나, 임시적인 월경으로 범월 형태로 지속됐다.[* 金春善·金泰國(2002), "조선후기 한인의 북방이주와 만주개척", 《한국사의 전개 과정괴 영토》; 김영신(2011), "근대 중국인의 동북이주와 동북개발 - 농업경제의 발전을 중심으로 -", 《이민과 개발 - 한중일 삼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정성미(2011), "19세기 조선인의 이주실태와 정착과정", 《이민과 개발 - 한중일 삼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이동욱(2021), "1860년대 조선인의 러시아 유입과 總理各國事務衙門의 조선 사무 개입", 《中國近現代史硏究》 89.] 그러나 1870년대부터 두만강 중류 대안에서 활발한 월경 개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종성부 동관진(潼關鎭)에서는 서문 밖 두만강 줄기가 갈라지는 곳의 공한지 개간을 허용하고 세목(稅目)을 설치하여 진의 재정에 충당하는 등 지역 향들의 주도 하에 월경 개간이 시작되고, 지방관들도 경제 악화로 월경을 제재하지 못했다. 1880년대 회령부사 홍남주(洪南周)는 월변(두만강 대안)의 토지의 개간을 허용해줄 것을 밝히며 개척을 계획했고, 1881년부터 두만강 북안의 길이 500리, 너비 40~50리에 달하는 지역이 조선 변민들에 의해 재빨리 개척되었다. 이른바 경진개척을 통해 함경도가 대안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관원들은 변민들이 개간한 토지를 조사, 등록한 후 토지대장을 만들어 간황 면적에 따라 지세를 거두었으며, 징세권을 두고 관부가 다투기도 했다. 즉, 세금의 수납과 잡역의 수응이 국경 내외의 차이가 없는 개척지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무사 조병직을 비롯한 함경도 상층당국도 줄곧 묵인하는 자세를 취했으며, 경진개척을 계기로 두만강 대안의 이주민 수는 더더욱 증가하는데, 훈춘초간사의(琿春招墾事宜) 이금용(李金鏞)은 당시 가야하(嘎呀河)에서 고려진에 이르는 연강 지역에 이미 수천 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2천여 상에 달하는 숙지를 개간했다고 보고했다.[* 고승희(2009), "1880년대 조·청 감계 협상과 국경 문제 인식",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11~113; 김춘선(2009), "‘간도협약’ 체결 전후 북간도 지역 한인사회",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80; 김형종(2018), 《1880년대 조선 - 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1880년 길림 방무의 책무를 맡은 오대징(吳大澄)은 비옥한 토지가 있음에도 노동력이 부족한 훈춘과 닝구타, 즉 길림동부에 이민실변을 통해 러시아의 침투를 막고자 했다. 1881년 길림장군 밍안(Minggan, 銘安)과 오대징은 토문강(두만강) 동북쪽 황무지를 개간할 것 청하자, [[광서제]]는 이를 윤허하면서 예부로 하여금 조선국왕에 자회(咨會)하여 관에서 주도하는 개간에 대해 변계 관원이 우려하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1881년 길림 최후의 봉금지인 남황위장(南荒圍場)이, '성경동변간광지개간조례(盛京東邊間曠地開墾條例)'에 따라 전면 개간하기로 결정되어, 훈춘 초간국이 설립되면서 두만강 중상류 대안의 조선인 집단 취락은 더이상 방치될 수 없었다. 이금용은 밍안과 오대징에게 조선인의 집단 범월 개간 실태를 보고하였다. 밍안은 두만강 대안에 대해 함경도 지방 관원들이 토지 집조를 발행하는 것을 엄금하고, 조선인을 쇄한하지말고 중국의 백성(中國之民)으로서 경작을 허용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이주의 증가를 방지할 것을 청했다. 이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려는 영조납조책(領照納組策)이 시도됐으며, 조선인 이주민에게 귀화입적과 편갑승과를 강요하는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1882년 4월 청은 조선인의 범월을 방지할 것을 요구하고, 8월에는 두만강 대안의 이주 조선인들에 대한 징세 사실을 통보하였다. 에에 고종은 실태 파악과 쇄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명하였다. 조선이 개간민을 쇄환할 것을 요청하자, 청 측은 1년 기한을 주고 쇄환하는 방침을 세운다. 이에 따라 돈화현 지사는 종성부사와 회령부사에게 조회문을 보내어 토문강(두만강) 이북 온성으로부터 무산에 이르기까지 유민을 추수 후 일률적으로 쇄환할 것을 요구했다.[* 고승희(2009), "1880년대 조·청 감계 협상과 국경 문제 인식",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109; 리화자(2009), "18·19세기 조선의 토문강·분계강 인식",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p. 90; 김영신(2011), "근대 중국인의 동북이주와 동북개발 - 농업경제의 발전을 중심으로 -", 《이민과 개발 - 한중일 삼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p. 59; 정성미(2011), "19세기 조선인의 이주실태와 정착과정", 《이민과 개발 - 한중일 삼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p. 107~109; 김선민(2013), "國境地帶에서 國境線으로 -19世紀末 淸과 朝鮮의 關係"《中國史硏究》82, p. 195~19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